일본생활의 첫 행정업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転入届 (てんにゅうとどけ)

언제까지?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늦으면 최대 2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장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市役所)이나 구청(区役所)에서 하면 됩니다

준비물

  • 재류카드

  • 여권

  • 주소

  • 인감도장(지역에 따라 필요)

지역에 따라 임대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구에서

転入届をしたいです.
(텐뉴토도케오 시타이데스)

라고 말하면 직원분이 안내해 줍니다

같이 하면 좋은 것

전입신고하러 간 김에 아래도 같이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

  • 국민연금 안내

  • 주민표 발급

  • 마이넘버카드 신청

대부분 같은 건물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