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의 첫 행정업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転入届 (てんにゅうとどけ)
언제까지?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늦으면 최대 2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장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市役所)이나 구청(区役所)에서 하면 됩니다
준비물
재류카드
여권
주소
인감도장(지역에 따라 필요)
지역에 따라 임대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구에서
転入届をしたいです.
(텐뉴토도케오 시타이데스)
라고 말하면 직원분이 안내해 줍니다
같이 하면 좋은 것
전입신고하러 간 김에 아래도 같이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국민연금 안내
주민표 발급
마이넘버카드 신청
대부분 같은 건물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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